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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쓰레기집

세입자가 두고 간 쓰레기, 집정리업체 부르기 전 집주인이 확인할 것

세입자가 두고 간 쓰레기, 집정리업체 부르기 전 집주인이 확인할 것

세입자가 쓰레기와 짐을 두고 나갔다면, 버리기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입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은 짐은 세입자의 재산일 수 있어서 동의나 확인 없이 처분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해도 되는지는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 집정리업체에 사진을 보내 비용과 일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짐을 바로 버려도 되나요?

쓰레기처럼 보여도 바로 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남은 물건 가운데 세입자가 아직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나 확인 없이 처분하면 나중에 물건값을 물어 달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집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치우기 전에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기록은 보증금을 정산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집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집 안 전체를 방마다 사진과 영상으로 찍습니다. 찍은 날짜가 남도록 휴대전화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2. 남은 물건을 간단히 적어 둡니다. 가구·가전·상자처럼 큰 것 위주로 적으면 됩니다.
  3. 벽지·바닥·문처럼 망가진 곳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따로 찍습니다.
  4.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언제까지 짐을 가져가 달라는지,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적어 보내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리는 방법과 기다리는 기간이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이 아예 닿지 않을 때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에서 다음 절차를 물어보세요.

집정리업체는 언제 부르면 되나요?

작업 날짜는 짐 처분에 대한 확인이 끝난 뒤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은 그 전에 미리 받아 두셔도 됩니다. 사진만 보내시면 되므로, 비용을 먼저 알고 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청소 비용을 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업체에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 남은 짐 가운데 귀중품·서류·통장 같은 물건은 따로 모아 집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 폐기물은 종류별로 나눠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 작업 전과 후 사진을 드리므로 정리 기록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치운 뒤 냄새가 남아 있으면 소독과 악취 제거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로그인청소가 작업한 집 쓰레기·폐기물 현장 20건 기준으로 가운데값 140만 원, 절반이 80만~200만 원이었습니다(부가세 별도). 짐이 적어 1톤 정도 폐기물만 수거한 경우는 40만~80만 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 물건 중에 귀중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모아 집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방법은 법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Q. 짐 처분 확인 전에 견적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사진을 보내 주시면 대략 비용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으로 범위를 알기 어려우면 무료로 방문합니다.

Q. 집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가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으로 출장하며, 작업 전과 후 사진을 보내 드리므로 멀리 계셔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