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두고 간 쓰레기, 집정리업체 부르기 전 집주인이 확인할 것
세입자가 쓰레기와 짐을 두고 나갔다면, 버리기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입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은 짐은 세입자의 재산일 수 있어서 동의나 확인 없이 처분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해도 되는지는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 집정리업체에 사진을 보내 비용과 일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짐을 바로 버려도 되나요?
쓰레기처럼 보여도 바로 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남은 물건 가운데 세입자가 아직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나 확인 없이 처분하면 나중에 물건값을 물어 달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집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치우기 전에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기록은 보증금을 정산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집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집 안 전체를 방마다 사진과 영상으로 찍습니다. 찍은 날짜가 남도록 휴대전화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 남은 물건을 간단히 적어 둡니다. 가구·가전·상자처럼 큰 것 위주로 적으면 됩니다.
- 벽지·바닥·문처럼 망가진 곳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따로 찍습니다.
-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언제까지 짐을 가져가 달라는지,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적어 보내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리는 방법과 기다리는 기간이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이 아예 닿지 않을 때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에서 다음 절차를 물어보세요.
집정리업체는 언제 부르면 되나요?
작업 날짜는 짐 처분에 대한 확인이 끝난 뒤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은 그 전에 미리 받아 두셔도 됩니다. 사진만 보내시면 되므로, 비용을 먼저 알고 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청소 비용을 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업체에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 남은 짐 가운데 귀중품·서류·통장 같은 물건은 따로 모아 집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 폐기물은 종류별로 나눠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 작업 전과 후 사진을 드리므로 정리 기록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쓰레기를 치운 뒤 냄새가 남아 있으면 소독과 악취 제거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로그인청소가 작업한 집 쓰레기·폐기물 현장 20건 기준으로 가운데값 140만 원, 절반이 80만~200만 원이었습니다(부가세 별도). 짐이 적어 1톤 정도 폐기물만 수거한 경우는 40만~80만 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 물건 중에 귀중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모아 집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방법은 법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Q. 짐 처분 확인 전에 견적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사진을 보내 주시면 대략 비용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으로 범위를 알기 어려우면 무료로 방문합니다.
Q. 집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가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으로 출장하며, 작업 전과 후 사진을 보내 드리므로 멀리 계셔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